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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국내 첫 원전 해체

랭크뉴스 2025.06.26 19:02 조회 수 : 0

39년 가동 뒤 정지… 2037년 완료 전망
원안위 “필요 기술능력 규정에 적합”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마침내 해체 승인을 받았다. 1972년 건설 허가 이후 53년, 2017년 영구정지 이후로는 8년 만이다. 원전 해체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국내 첫 사례로, 이르면 오는 2037년 완료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의·의결해 최종 승인했다. 원안위는 “해체에 필요한 기술 능력과 계획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해체 과정에서의 피폭 방사선량도 법정 기준 이내”라고 승인 사유를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해체 기술 확보 여부’ ‘계획의 정합성’ ‘예상 피폭선량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총 1조713억원 규모의 해체 비용은 충당부채 형태로 마련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부터 해체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방사성물질 제염(오염 제거)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고리 1호기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1호 상업용 원전으로, 1977년 가동을 시작해 30년의 설계 수명을 마친 뒤 2007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17년 5월까지 운영됐다. 2015년 2차 계속운전 여부를 놓고 해체산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6월 영구정지가 결정됐다. 이후 한수원은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했다.

해체 심사가 장기간 지연된 주된 원인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KINS는 관련 계획의 구체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아 약 5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 요구를 했다. 이날 기준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1391다발로 이 중 485다발이 1호기 내부 임시수조에 보관돼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상황이 전환점을 맞았다. 해당 법은 국가 주도의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 및 주민 보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고준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은 오는 203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원안위 관계자는 “국내 첫 해체 사례인 만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일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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