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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비용 12년간 1조713억원 평가…오염농도별 단계별 해체


고리 1호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가 영구정지 8년 만에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1년 해체 승인을 신청한 지 4년 만으로,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가 난지 53년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에 돌입하게 됐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정지 5년 내로 해체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한수원 질의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 24개월 내로 심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21년 5월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다음 해인 2022년 1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본심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방사선학적 특성 정보에 기반한 해체 계획 적합성, 해체 작업 종사자 및 주민에 대한 방사선 방호계획 적합성,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구체성 및 유효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해체업무 전담 조직 3개 10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의 지원 업무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한수원이 정량 평가한 해체 비용 1조713억원이 적합하고, 한수원이 지난해 기준 충당부채 형태로 9천647억원을 현금 적립하는 등 재원 마련도 돼 있다고 평가했다.

해체 방법의 경우 오염 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순서로 해체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허가 6년 후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고 10년 후 오염구역 해제, 12년 후 부지를 복원한다는 계획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소에 보관 중으로, 한수원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반출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 8월 중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해체를 진행하면 중준위 65t, 저준위 8천941t, 극저준위 4천315t, 자체처분 15만8천387t 등 총 17만1천708t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체와 액체, 기체, 혼합 폐기물별 관리계획도 마련된 상태다.

해체 후나 해체 중 방사성폐기물 드럼이 파손되거나 하는 비정상사고가 발생할 때 종사자와 주민의 예상 피폭선량도 법적 안전기준인 선량한도 미만인 것으로 평가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번 안건 의결에는 재적위원 9명 전원이 참여했다.

오후 3시 40분부터 약 2시간여 진행된 논의에서 위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지 재이용 기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해체 계획서가 적절히 수립되고 안전하게 추진될 것으로 KINS 심사를 통해 확인된 걸로 보여진다"며 원안 승인에 대한 위원 의견을 물었고, 이후 의사봉을 두드려 안건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해체는 원전 운영과는 많은 차원에서 다를 것 같고 원전 운영이나 제작은 상당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과 기술자가 하지만, 해체 작업은 상당히 다른 면이 있을 걸로 추측된다"며 "이 과정 중에 안전사고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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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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