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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오전 경복궁 앞에 다수의 천막이 들어서 있다. 광화문에 관광온 외국인들은 신기한 듯 바라보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조선DB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경복궁 앞 인도 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는 “불법”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기관인 종로구는 ‘반발이 심해 부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시와 종로구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탄핵 정국 당시 경복궁 앞에 천막을 설치한 여러 단체에 대해 과태료·변상금을 부과하기 이전 단계인 계고(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경고) 처분까지만 집행하고 실제로 과태료·변상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주요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50여 곳은 지난 3월 8일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약 200m 구간에 천막을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천막은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지됐다. 가로 3m, 세로 6m 크기의 천막이 주로 설치됐는데, 많을 때는 캠핑용 천막까지 총 90여 개의 천막이 있었다고 한다.

천막이 난립하자 시민이나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15일 천막에 대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경찰청, 구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경복궁 앞에 설치된 천막 가운데 크기가 가로 3m, 세로 6m로 가장 면적이 넓고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56개의 천막에 ‘도로법상 불법 도로 점용에 해당하니 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장을 발부했다.

계고장에 적힌 2~3일 정도의 계고 기간이 지났는데 천막이 철거돼 있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로 3m, 세로 6m 크기 천막의 면적은 18㎡로, 현행법상 최고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 면적인 15㎡보다 넓다. 이 경우 하루에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 31일 오전 경복궁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뒤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고 있다. /조선DB

그러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과태료는 천막을 설치한 단체의 대표에게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천막을 찾았을 때 대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자가 있더라도 계고장에 날인을 거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천막 농성자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었다”면서 “과태료 부과 등 실제 행정력을 집행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천막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계고장만 전달해도 탄핵 찬성 단체는 ‘극우’로, 탄핵 반대 단체는 ‘극좌’로 몰아세우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결국 일주일에 2~3차례 반복해서 계고장을 전달하면서 자진 철거를 부탁했다고 한다. 종로구 측은 “물리적 충돌을 감내하면서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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