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KBS 방만 경영 방치', '이사회 편파 운영' 등 남 전 이사장의 4가지 해임 사유와 관련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에 남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면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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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에 남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면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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