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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승소 2심 판단 깨고 파기환송
"일부 악의적 표현, 위법성 조각 안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재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안 전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안 전 의원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2016~2019년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당시 "최씨가 독일에 은닉한 재산이 수조 원이다", "최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이 있다" 등의 얘기를 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안 전 의원 발언이 공익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일부는 의견 표명이고, 국정농단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안 전 의원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부분은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해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 전 의원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해외 은닉 재산 수조 원' 등 다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라고 해도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제기한 정치적 주장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안 전 의원은 이 사건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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