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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이첩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내란특검으로 지난 24일 이첩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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