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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한 피자 가게가 배달 앱 메뉴 선택 항목에서 '2000원 팁'을 추가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피굽남피자' 가맹본부에 따르면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왔다"며 "먼저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저희 프랜차이즈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피자 가게는 주문 화면에서 '잘 먹을게요(클릭 O)'와 '안 먹을게요(클릭 시 주문 수락 X)'라는 필수 옵션을 만들어 논란을 일으켰다. '잘 먹을게요'는 2000원을 추가로 내야만 선택이 가능하다. 사실상 2000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팁을 강요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피굽남피자 홈페이지 캡처


가맹본부 측은 "(해당 매장은) 저희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2022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계약 종료 후 다른 상호명으로 본인 가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메뉴명을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본사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가맹본부 측은 "본사와의 가맹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나 2년 동안 계약자 본인이 피자집을 만들어 운영하면 안 된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해당 피자 가게는 선택 항목을 바꿔 ‘피자 주세요’를 2000원으로 설정하고 '클릭 시 피자 소스만 제공'이라는 이름의 옵션을 새로 만들어 0원으로 해두었다. 바뀐 메뉴 역시 팁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메뉴에서는 리뷰를 작성하면 9000원 상당의 스파게티를 제공하지만 거부하면 500원을 추가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상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 팁이나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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