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다른 차량 여성 운전자를 향해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벌인 남성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 A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옆 차선 여성 운전자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22일 체포됐다. A씨는 앞서 경기도 성남시의 도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달 18일 성남 분당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트럭에서 내려 옆 차선에 대기하던 여성 운전자에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보여주는 식으로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사건을 제보한 여성 운전자의 남편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소변 마렵다”며 장난치듯 신체를 노출하고 몸을 흔든 뒤 태연하게 자신의 트럭에 다시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 운전자는 “차 안에 유치원생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자고 있어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며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밝혔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 트럭의 번호판이 담기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송 이후 비슷한 정황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
추가 제보 영상에는 A씨가 용인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트럭 문을 열고 내려 옆 차선 여성 운전자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블랙박스 영상에는 트럭 번호판도 선명히 포착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본다”라며 “만약 A씨가 차 안에 아동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음란행위를 했다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