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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만기 석방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별정직 공무원에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내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기간 만료 열흘 전,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의 구속 연장"이라며 거부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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