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자신이 몰던 차량에 매달고 출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역주행하던 A씨가 비켜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차량 창문에 매달고 그대로 출발했고 B씨는 끌려가다 넘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과정에서 역과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