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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철기 대령, 당시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 증언
“줄줄이들 체포되면···” 통화 녹취 법정서 재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3월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12·3 불법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수감하기 위해 미결수용실(영창)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4분쯤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은 백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결수용실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며 “기존 수용자들의 이감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5분 단위로 총 세 차례 전화해 비슷한 내용을 요구했다. 백 단장은 “폭동자 중 군 시설에 대한 폭동이나 테러를 했다면 군 시설로 수용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처장의 요구에는 “군검사의 이감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단장은 미결수용소에 국회의원들을 수용할 계획이었단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경찰 장교들은 소위 때부터 계엄에 대해 공부하는데, (12·3 불법계엄은) 요건에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고 선포된 것”이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요건에 맞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그리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돼야 한다”며 “두 조건 다 해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처장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간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김 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요구를 받은 뒤 김 단장에게 연락해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거실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 단장은 이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체포한 다음에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예정이구나 예측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윤제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앞으로 조은석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재판부께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일제히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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