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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남 거제의 군인 등 남성 3명이 비비탄을 난사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강아지. 견주는 강아지의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 마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 A씨

" "죽은 강아지는 3대째 키운 우리 가족이자 살 날이 많이 남은 8살 막내였다. (비비탄에) 눈을 명중당한 강아지는 각막이 쪼글쪼글해진 채로 돌출됐다. 충격이 너무 크다" "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 남성 3명이 개 4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난사해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크게 다쳤다. 피해 견주의 딸 A씨는 23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살아남은 강아지들도 트라우마가 커서 마취하지 않고는 검진을 할 수 없고, 주인도 못 알아보는 상태"라고 전했다.

견주가 겪는 고통도 현재진행형이다. A씨는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다가도 죽은 강아지를 찾는 등 충격 속에 빠져있고, 2차 가해 공포에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가해자 측이 협박을 하진 않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자꾸 식당 주변을 서성이고 어젯밤에도 한 남성이 군인들이 비비탄을 쏘던 나무 밑에서 랜턴을 켜고 강아지들을 쳐다봐 너무 놀랐다. 트라우마로 일상이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휴가 중인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 등 20대 3명이 저질렀다. 경찰은 군인 2명을 군사경찰에 인계하고, 민간인 1명은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 견주는 사건 발생 일주일쯤 뒤에 가해자 부모가 찾아와 "너희들 다 죽었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비비탄을 눈에 맞아 안구가 손상된 강아지. 비비탄에 패인 곳 주변으로 각막이 손상되고 있다. 사진 A씨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4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3만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단체는 "동물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며 잔인한 학대 행위는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악랄한 범죄"라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솜방방이 처벌'에 그칠까 걱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가해자들을 고발한 비글구조네트워크의 대리인 권유림 변호사는 "아무리 잔혹한 경우에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준으로 판결 나곤 한다"며 "반성문을 통해 감형되는 경우도 많아 일부 가해자들은 (처벌을 감수하고) 동물학대 콘텐트를 만들어 수익을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잔인하게 다수 동물 죽여야 징역 8개월~2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마련한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에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했다. 범행이 잔인하거나 다수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권고하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 인자가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로 정했다.
지난 8일 비비탄 난사 사건 당시 현장 CCTV에 찍힌 가해자 모습. 개집에 총부리를 겨누고 비비탄을 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동물이 죽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더 처벌 수위가 낮다. 고의로 큰 고통을 야기한 학대도 단순히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로 피해 규모를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3년 1290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가해자들이 일반 장난감 비비탄총이 아닌, 총포를 개조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 비비탄 사격 시 불꽃이 튀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2차 가해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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