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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오늘(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67살 원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가 자신에 대한 모욕·공격 행위라는 피해망상적 생각을 갖고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 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나 살상의 결과를 우려해 범행 실행 여부를 고심했지만,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원 씨는 범행 전 3.6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를 마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전날에는 휘발유를 든 채로 지하철 1, 2, 4호선을 타고 강남역, 삼성역, 회현역 등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이 난 지하철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로 불연성, 난연성 내장재가 장착돼 있어 원 씨의 방화에도 불구하고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트라우마에 대한 약물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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