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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 조사에 응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청구라며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적부심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에서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지적한 점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르면 25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자정 직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기관인데, 특검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차례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직후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는 입장도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인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 주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특검에서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찾아가 ‘소환 안 하느냐’고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역시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의 “특검 조사를 받으려 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형사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이나 특검의 공소유지 등을 위헌이라고 문제 삼은 점이 근거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박억수 내란 특검 특검보가 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검의 공소유지 자체를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특검과 경찰은 다른 수사 주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또 제기하면서 특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특검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다수가 파견 인력들인데 이들이 경찰에 있을 때 소환하는 것과 특검팀에 파견 와서 소환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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