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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노린 조직적 코인사기 기승
“신생 채굴기 투자”“상장하면 4억”
1400명에 328억 뺏은 일당 적발도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퇴직 후 불안감이 큰 노인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가 어둡다는 점을 악용한 지능 범죄로 피해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홍보문구에 이끌려 투자에 뛰어들 경우 잠재적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신생 코인 채굴기 판매사 A사의 B대표 등 임원진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60대 남성 C씨는 2023년 이 회사의 코인 채굴기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선제적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1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해당 코인 채굴이 기존 코인들과 달리 뛰어난 정보처리 기술에 기반해 사업화에 유리하고, 확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애초 약속과 달리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C씨가 회수한 금액은 투자금의 10%에도 못 미쳤다. 고액 투자로 지급되는 VIP용 코인 수익 이외 실제 채굴된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60만원에 불과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고령층 대상 코인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지난해 9월 코인 투자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은 D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D씨는 2022년 60대 남성 E씨에게 해당 코인이 ‘세계 3위 코인’과 관련이 있고 “상장만 하면 4억원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해당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피해자가 위험성을 고지받고 자기책임하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인 가격 급등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비트코인과 테더 스와프딜 중개 사업을 통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1400여명으로부터 328억원을 뜯어낸 일당을 붙잡았다. 피해자 중 85.9%가 50~70대였다. 총책과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며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코인 사기 범행은 혼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과거 유흥업소 이권 개입 등이 주력이었던 폭력 조직이 유튜브 등 사이버상으로 침입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노인들은 자금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니 잠재적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거액 투자는 혼자 판단하면 위험한 만큼 자녀 등 가족과 상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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