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원모(67)씨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는 승객 160명에 대해 적용됐다. 검찰은 원씨가 전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신변 정리를 마친 점, 범행 전에도 휘발유를 소지한 상태로 1·2·4호선을 타고 서울 주요역을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렀다. 당시 승객 2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이달 2일 구속됐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