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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2025.06.1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자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나 조사 담당 검사 등의 정보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과 경찰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근거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최근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범 이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중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별도 심문 절차 없이도 발부가 가능하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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