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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이 지난 1월7일 감사원장 권한대행 당시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내란 사건 관련 자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도발 유도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국내 정국 조성용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 혐의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며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안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의율이 더 쉬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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