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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로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요청을 전례 없는 사유로 받아들이면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지난 108일 동안 풀려난 채로 유유히 산책을 하고 지지자들과 만나며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빠르면 내일 중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0일 0시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첫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차벽과 200여 명의 인간벽에 가로막혔습니다.

1천 명 이상 인원을 대폭 늘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야 1월 15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었지만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지난 1월 15일)]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석방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요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석방 된 뒤 윤 전 대통령은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사저인 아크로비타 상가를 다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했다가 3차 공판에서야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게 해 특혜 논란도 일었습니다.

석방된 지 10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강제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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