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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조금 전 내란특검팀이 풀려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는데요.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을 위한 특별 조사실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며, 엄정한 법집행과 수사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팀' 특별검사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기한의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이 혐의들을 수사해오던 경찰 특수단은 지난 5일과 12일, 그리고 1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별도로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연속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팀' 특별검사보]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법원이 지난 12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뒤였습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체포에 나설 수사인력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 측이 즉시 체포에 나설지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자진 출석 형식으로 특검에 나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한 조사실이 마련돼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장영근 / 영상 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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