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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하겠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 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영장은 5시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두가지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제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단 취지다.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게 포함이 돼 있다.”

-비화폰 관련 혐의는?

“그거는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가 있어서”

-직권남용교사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교사라고 봐야되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이 있고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다.”

-형법상 직권남용도 따로 있나?

“네.”

-형법상 직권남용은 1차 체포영장 관련?

“네.”

-체포영장 집행 나갈 수 있는 수사인력 충분히 확보했나?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다. 오늘은 처음이기도 하고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질문을 그만두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다. 체포영장 결과 나오면 특검에서 따로 공지하나?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 결정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19일 출석 불응한 이후에 특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출석 조율한 게 있나?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단 걸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 인계됐고 연속성 고려해서 저희가 조사 위해서 한 거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게 이례적인 거 같은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조사를 위한 청구란 말씀만 드리고, 이 말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를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강조하는데 사후 영장이나….

“그 부분 별도 언급하지 않겠다. 그냥 말그대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다.”

-영장이 오늘 중으로 발부가 된다면 즉시 집행하러 가나?

“오늘 중으로 발부는 어려울 거 같다. 오후 5시50분에 했기 때문에. 발부되면 집행시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리겠다.”

-일과시간이 오후 6시까지인데 오후 5시50분에 체포영장 청구한 게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 건가?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준비 시간 들였다. 체포영장을 저희가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준비 필요한데, 시간적으로 뭘 의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대통령 조사실 마련됐나?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전직 대통령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디서 조사를 받는지 공간 배정은?

“조사실 관련해선 다 마련이 돼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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