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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공소유지에 더해 취하도 가능
박 대령 '이첩 보류' 항명 혐의 1심 무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명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는 방안에 대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군검찰로부터 재판을 이첩 받은 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박 대령 재판 이첩과 관련해 "박 대령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내용이고, 특검법에도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이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데, 이 특검팀은 특검법 해석상 항소 취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 대령은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이첩 후 내려진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군검찰이 항소해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이뤄졌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주장해 왔는데, 이는 '채 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다. 앞서 이 특검은 임명 직후 "박 대령 사건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특검은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는 특검 수사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편파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군 검사 등 국방부 인력을 파견 받았다. 이 특검은 오후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하고 수사기록 인계,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에는 이미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이 특검 사무실은 윤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건물인 서초한샘빌딩으로 확정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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