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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4월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이 설치되어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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