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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번 재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검찰이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고발한지 석 달 만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윗선,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6일 밤 10시쯤, 윤 전 대통령이 손 검사와 6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12.3 비상계엄 바로 사흘 뒤이기도 했습니다.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이전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은 재수사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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