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군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두 피고인들을 기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위증 혐의는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라는 설명이다. 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이라고 덧붙였다.
여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명단 등을 수사단장에게 전하면서 수방사 비원(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문 전 사령관 또한 내란을 사전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혐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