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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이어 소송 정지 신청
특검 측 "말도 안 되는 주장 언론 나갈 수 있어"
김용현 석방 하루 전인 25일 심문 다시 열기로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구속 요청이 절차상 문제를 집요히 문제 삼은 변호인단에 발목을 잡혀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틀 뒤 다시 심문기일을 잡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3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심문기일 연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전 장관은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을 앞두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보 자격부터 임명 시점, 재판부의 심문기일 통지서 송달 시점까지 문제 삼았다.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제출하며 소송 진행 정지 요청도 했다. 변호인단은 김형수(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가 아닌 최재순(37기) 파견검사가 주로 마이크를 잡은 것까지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심문 초반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며 김 특검보 임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검법상 특검보 임명까지가 특검 준비 기간으로 인식된다"라며 "이 사건은 18일 기소됐는데 그 이후 김 특검보가 임명됐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따졌다. 하지만 내란특검법 10조는 특검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준비 기간 중에도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말에 구속 심문기일을 통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이 현재 구속 상태라 주말에는 접견이 불가능한데도 주말에 통지해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제출하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받은 뒤 7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와 증거열람 기록복사 등 피고인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 판단은 보류하고 심문 기일을 이틀 뒤인 25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도 조 특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심문 연기와 관련 의견을 제시하려 하자, 변호인단은 "특검보가 특검 지휘에 따라 공소제기를 담당할 수 있지, 파견검사가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최재순 검사는 "특검 지휘를 받고 재판에 출석했다. 어떤 근거로 없다고 하는가"라고 받아치자, 이 변호사는 "특검보가 말하게 하라, 왜 검사가 말하는가"라고 말했다.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이 심문 연기를 결정했는데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식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최 검사는 "그건 변호사님 주장이다,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언론에 나갈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러려고 말씀 기회 드리는 것은 아니었다"며 "오늘은 마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심문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이야기다. 왜 25일이어야 하는지 말해달라"고 따졌다. 재판부는 아무 대답 없이 퇴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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