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군사기밀누설등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12·3 불법계엄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기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23일 "군검찰이 금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군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