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제명’ 의결에 23일 본회의서
출석정지 30일로 솜방망이 징계 처분
공무원노조, “이대로 넘어가진 않겠다”
출석정지 30일로 솜방망이 징계 처분
공무원노조, “이대로 넘어가진 않겠다”
경북 구미시노동조합은 23일 구미시청 앞에서 ‘공무원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원 제명’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추종호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오전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확' 낮췄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구미시의회 징계 수위는 사과 경고 출석정지 제명 등인데,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시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연 징계 관련 투표에서 제명 요구를 부결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경북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의 축사를 빼 먹었다는 등 의전 홀대를 핑계로 구미시의회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켰다. 파문이 일자 안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시의회도 윤리특위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감경됐다.
본회의에 앞서 구미시공무원노조·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50여 명은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무원을 폭행한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미시민의 편에 서달라”고 밝혔다.
현재 구미시의원은 모두 2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1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안 의원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안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자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고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