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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23일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첫 대면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을 10여분쯤 앞두고 빨간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내란특검팀이 사건을 이어받은 후 첫 공판인데 입장이 어떻느냐”고 물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조 특검이 지난 19일 재판을 이첩받은 후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조 특검은 특검법 제 7조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넘겨받았다. 앞으로 증인신문, 구형 등 검사 측 역할은 특검이 맡는다.

이날 조 특검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대신 조 특검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박억수 내란특검보(사법연수원 29기)가 검사 측으로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법정 검사석에 먼저 앉아 있고, 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입장했다. 서로 검사 선후배 사이이지만 두 사람은 목례 등 인사를 하지 않고, 5m쯤 거리를 둔 채 검사석, 피고인석을 지켰다.
조은석 특별검사. 지난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등 11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진 뉴스1

공판이 시작된 후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 등이 확보한 증거와 이후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발언을 들었다.

이어 박 특검보는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오는 26일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특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기소한 데 이어 법원에 새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재판을 이어받은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특검이 넘겨받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검법 자체도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므로 추후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출석해 계엄 전후 포고령 작성 경위, 계엄사령부 해산 시점 등에 관해 진술했다. 오후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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