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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정지 안된다는 취지 의견서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바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 받아 판단하게 된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는 26일 6개월의 1심 구속기간 만료료 풀려나는 걸 막기 위한 조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는데,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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