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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에 93쪽짜리 항소이유서 제출
"후배들에게 노하우 전달해줘야 해" 주장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무겁다고 불복하면서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23일 KBS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9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여기엔 자신이 그간 축구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해왔다고 강조하며 내년 6월 북중미월드컵에도 출전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의조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칭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황의조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향후 국가대표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검찰은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이달 19일 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1심의 집행유예 선고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며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고,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 이행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가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한 사건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한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영상통화 녹화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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