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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4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결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필요하다”며 “자꾸 결단을 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가 보류했다. 법안 처리 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논의가 끝났고 결단만 남았다는 건 좀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원을 향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 법원을 제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4명 증원과 상고 심사제를 밝혔다”며 “논의가 되려면 대법원이 상고 제도에 대한 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안도 없이) 국회의 (대법관 증원)안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법안 추진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한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재판관은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당 일각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된다”며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그러면서 “법률을 개정해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도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만 정해줘도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상황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을 하게 돼 있는데, 대법원이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이 “심각하다”며 사회 통합을 위해 “관용과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통합의 과제는 법률로 제정된다”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관용과 자제를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향후 개헌 추진 시 헌재와 관련해 “재판관은 (임명 시) 전부 국회 동의 필요” “재판관 3명 지명하는 대법원장 권한 폐지” 등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헌재 헌법연구관과 헌법 전공 교수, 지역 법관을 헌법재판관에 고루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관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서울 중심의 사고”를 지적하며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든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거론했다. 그는 “제가 당시 재판관이었다면 합헌”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으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최종 인용론과 최종 기각론 두 개를 놓고 표결을 한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결정문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이 문장은 처음(제일 먼저) 확정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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