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