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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2차로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2차 지급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등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때 사용됐다. 그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했다.

건보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만한 잣대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은 납세자가 절반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별에 쓰기 어렵다. 반면 건보료는 모든 국민이 다 들어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둘의 혼합 가구로 나눠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보험료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별도로 따지지 않고 직장가입자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그러나 건보료 자료도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게 자료의 시차이다. 지역가입자(전체의 30%)가 납부하는 현재 보험료는 2023년 소득·재산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2023년 소득을 지난해 5월 신고해 11월 확정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다. 2024년, 올해 1~6월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난해, 올해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어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인과 달리 재산에 건보료를 낸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대략 월 15만원 안팎의 재산 건보료가 나온다. 2023년 11월 이후 재산이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내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올 1~6월 실직했거나 월급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득·재산이 줄고 건보료도 줄었는데 왜 나는 소비쿠폰 대상자가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가구 구성을 두고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불만 때문에 2021년처럼 이의 신청 절차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의 신청이 46만 건이었고, 이 중 19만 건이 건보료, 17만 건이 가구 구성 관련 민원이었다. 이들의 불만이 건보공단 지사로 집중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6만 건 중 45%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지급 대상자가 소득 하위 80%에서 83.2%로 늘어났다.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19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건보료 외 보조 장치를 둘 계획이다. 건보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조치이다. 2021년에는 가구원의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공시가액 기준 15억원) 넘거나 가구원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을 제외했다. 이번에는 기준선이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38만명에게 1,2차 지원금으로 4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드는 빈곤층을 말한다. 의료비 경감, 자활사업 참여, 장애인연금 수급, 통신비·교통비 등의 각종 할인을 받는다. 법정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해져 있어 선정에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다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하지 않은 빈곤층은 일반 국민처럼 25만원만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중 일부는 수당·서비스를 2개 이상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걸러내게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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