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에 대해 외교부는 오늘(22일) “일본으로부터 협정 관련 통보는 없었고,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돼 47년 동안 이어진 JDZ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를 3년 앞둔 오늘(22일)부터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협정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하고 양국이 함께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현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데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한 점과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는 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JDZ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 종료 상황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그룹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일측과도 다양한 레벨에서 지속 소통해 오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필요한 검토 및 조치를 적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도쿄에서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페이스북 tuney.kr LeYN1·X(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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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6월 22일 발효돼 47년 동안 이어진 JDZ 협정은 유효기간 만료를 3년 앞둔 오늘(22일)부터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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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늘(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 통보를 보류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현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데다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한 점과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는 하지 않고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JDZ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 종료 상황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그룹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일측과도 다양한 레벨에서 지속 소통해 오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필요한 검토 및 조치를 적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도쿄에서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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