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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도주할 우려가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A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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