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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반려동물 동반 취식하는 '펫 카페' 대부분 불법
음식 제조·취식공간과 펫 공간 분리해야…민원 빗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위생·안전 관리 우려도
'펫 프렌들리 카페', 칸막이·전용 쓰레기통 등 갖춰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카페
[스타벅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저희 가게는 이제 더 이상 반려견 동반이 어려워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김모 씨는 최근 지속적인 민원으로 반려동물 동반 지침을 포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간 업주의 재량으로 이른바 '펫 카페'·'펫 식당'이 운영되곤 했으나, 음식 제조·취식공간과 반려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벽이나 유리로 완벽히 분리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형태의 카페·식당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동반 취식해선 안된다.

김씨는 20일 "최근 두 차례 구청에 민원이 들어갔고 세 번째 민원이 들어가면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 단골손님을 고려해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이제는 안될 것 같다"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처럼 부득이하게 반려동물 동반 지침을 포기한 카페·음식점 업주들에게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관련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식사해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고양이에 한해 '동반 취식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고양이로 한정된다.

▲ 조리장·식재료창고에 칸막이 설치 ▲ 전용 쓰레기통 비치 ▲ 식탁 간격 유지 ▲ 반려동물 이동 금지 팻말 설치 ▲ 예방접종 받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표기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가 되면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5년 21.8%에서 지난해 28.6%로 증가했다. 주요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는 7천700만마리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공고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했다"며 "소비자·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앞서 정부는 2022년 말부터 일부 음식점·카페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213개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마쳤고 이 가운데 108곳이 '펫 프랜들리 매장'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펫 친화 매장 이용하는 강아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위치한 할리스커피의 펫 프렌들리 매장을 찾은 강아지가 앉아있는 모습. 2025.6.21 [email protected]


늘 위축됐던 견주들 "보석 같은 공간"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의 할리스커피 펫 프렌들리 매장에 가보니 배변 쓰레기통, 세면대, 목줄을 걸어두는 고리 등 기존 카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눈에 띄었다.

이용자들은 테이블 옆에 반려동물을 앉혀 놓고 자유롭게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었다. 다른 카페에서는 이러면 불법이지만 이 매장에서는 합법이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공간임을 입구에서부터 팻말로 확인할 수 있었고, 반려동물과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조리장·식재료 창고와 유리벽으로 구분돼있었다.

반려견 '루나'를 유모차에 태워 카페에 온 박민선(52) 씨는 "저에겐 보석 같은 공간"이라며 "이 카페가 산책코스 딱 중간에 있어서 목이 마르거나 쉬고 싶을 때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기다려 댕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위치한 할리스커피의 펫 프렌들리 매장에 붙어있는 '목줄 착용' 안내문. 2025.6.21 [email protected]


반려견 '포동이'와 함께 방문한 허미숙(59) 씨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반려동물 동반 매장이 법제화된다면 한결 든든할 것 같다. 어디 가서든 견주들은 위축되기 마련인데 법이 마련된다면 이제 맘 편히 그곳에 머물 법적 근거가 생긴 것 아닌가"라며 "주말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반려견은 없지만 강아지를 구경하는 것이 좋아 착석한 이들도 간혹 있었다.

직장인 이모(30) 씨는 "강아지를 워낙 좋아해 힐링이 필요할 때 반려견 동반 카페에 종종 간다"며 "직장 근처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앞으로 자주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명 '멍푸치노'로 불리는 반려견용 음료를 판매하는 서비스도 조만간 시범 도입된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특례) 과제로 승인받아 전국 펫 프렌들리 매장 2곳(더북한강R점·구리갈매DT점)에서 반려동물용 음료를 제조·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려면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해 일반 카페에서는 멍푸치노 제공이 어렵다.

펫존 이용하는 강아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위치한 할리스커피 펫 프렌들리 매장을 찾은 강아지가 앉아있는 모습. 2025.6.21 [email protected]


"선택권 주어져야"…위생 문제 지적도
반려인들은 대체로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남긴 목모 씨는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식당·카페에 대한 신고가 늘어 방문할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에 제한이 생겼다"며 "반려인에게도 선택권이 생기는 것에 감사하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또한 반려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거나,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그 영업장을 방문하지 않을 선택권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작성자 이모 씨도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때마다 식당 출입에 대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화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의선숲길에 마련된 펫프렌들리 카페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 위치한 '할리스커피'의 펫 프렌들리 매장에 붙어있는 안내문. 2025.6.21 [email protected]


위생·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글을 쓴 김모 씨는 "주인들의 자발적인 예방접종이 필수적인데 접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종업원이 반려동물을 만지고 다른 손님의 식음료를 취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김모 씨도 "현재 반려동물 동반 카페에 가보면 견주들이 목줄을 채우지 않아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점주는 손님이 끊어질까 제지하지 못한다"며 "시설 및 안전 비준수시 점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접객업소 출입 허용 운영 식약처 가이드라인 캡처.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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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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