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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이달 26일 구속기간 만료
재판부 16일 김 전 장관 조건부 보석 결정
노상원·여인형 등 주요 인물도 만료 앞둬
현행 6개월 짧다는 지적 “실제 심리 시간 부족”
이성윤·서영교 등 여당 측 1년 연장 개정 발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간 6개월의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재판부는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관련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르면서, 현행 구속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그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구속 만료 시점에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변호인단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외에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구속 기간 6개월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내란 관계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일선 판사들 대체적으로 현행 구속 기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간한 '법원의 구속 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직 판사 10명 중 9명이 구속 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수도권의 한 판사는 “중대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기록 열람·복사 및 공판 준비에만 2~3개월이 걸린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 선고 이후 기록 송부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돼 실제 공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제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내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 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내란·외환죄에 한해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1·2심에서 최대 1년, 3심에서 최대 10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대상 범죄를 내란·외환 외에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한 범죄로 확대했다.

다만 특정 사건이나 피고인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구속 기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며 “사람을 장기간 구속하지 말고 신속히 재판을 마치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인물이 구속 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법 자체를 고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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