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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사 필요성 주장… "법, 만인에 평등"
"尹 '구속 취소' 석방 때도 국민 불만 상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이었던 12일 오전, 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고 20일 밝혔다.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범죄 혐의자의) 잘못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에 대해 응당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인이 검사 출신이지 않나"라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태도도 꼬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이었던 12일 오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이었던 12일 오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이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 석방된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며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이지 않나"라고도 반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다. 새로운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통해 그를 다시 구속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윤석열(오른쪽)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19일 세 번째 소환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특히 2차 출석 요구가 있었던 12일에는 반바지 차림으로 자택 주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수단은 19일 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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