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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갚지 못한 개인 빚을 정부가 한 번에 탕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코로나19 이후 생긴 소상공인 채무는 순채무(채무에서 자산을 뺀 금액)의 90%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이 강화된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1조4000억원)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 채권은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담보 채무는 제외)가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해 별도의 채무조정 기구를 만들어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 후 소각한다.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사와 협의해 연체 채무를 직접 사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채무조정 기구가 연체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빚은 일단 추심이 중단된다.

김영옥 기자
다만 모든 빚이 바로 다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조정 기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데,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야 빚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빚을 일부 갚을 수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만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채무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은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 재산이 없어야 빚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빚을 탕감받는 데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문재인 정부 때엔 10년 이상 연체한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일괄 탕감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상을 더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라며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고려해 대상 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소상공인 채무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지원한다. 현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순채무(부채-재산가액)의 60~80%(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하고, 남은 빚은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순채무 감면 비율을 일괄적으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남은 채무의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럴 경우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감면금액이 커지고, 대상 기간 등이 확대되는 만큼 대상 채무는 1억원 이하(무담보)로 제한한다. 이 밖에 정부는 추경 예산 2904억원을 투입해 정책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최대 15년의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모자란 예산은 금융사의 지원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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