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핵심 공범까지 풀려나게 생겼는데 멀뚱멀뚱 방관만 하던 검찰과는 대비된다.

조 특검은 특검보도 임명되기 전인 그제 밤 바로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김 전 장관을 경호처를 속여서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와 더불어 "법원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오는 26일 구속이 만료된다.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보석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며칠만 버티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걸 노린 행보다.

이대로면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는 윤 전 대통령 등과 언제든 자유롭게 만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었다. 김 전 장관이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수사 준비기간 중에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는 직권 남용”이라고 근거 없는 생떼를 쓰는 것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재구속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이 지연됐다면 어찌할 뻔 했나.

검찰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해 내란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방치한 원죄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에 체포 저지 등을 지시한 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편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은 조 특검과 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한다. 더 이상 미적댈 이유가 없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01 트럼프 “이란과 협상 가능성 상당…2주 안 공격 여부 결정” new 랭크뉴스 2025.06.20
49700 [속보] 동부간선도로 곳곳 전면통제…중랑교·월릉교·성동JC·성수JC new 랭크뉴스 2025.06.20
49699 "주진우 70억 재산은?‥제 눈의 들보를 보라" new 랭크뉴스 2025.06.20
49698 뒷좌석 아내들만 숨졌다…주차장 벽 들이받은 운전자, 음주 정황 new 랭크뉴스 2025.06.20
49697 "힙색만 차고 달렸다"…안산 산책로서 '알몸 남성' 경찰 조사 new 랭크뉴스 2025.06.20
49696 [당신의생각은] 안경사協 항의에… 4만원대 ‘누진 다초점 렌즈’ 홈쇼핑 판매 중단 new 랭크뉴스 2025.06.20
49695 국민의힘, 김민석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원총회 개최 new 랭크뉴스 2025.06.20
49694 트럼프 "이란 공격 2주 내 결정"… 최종 협상시한 통첩 new 랭크뉴스 2025.06.20
49693 서울 아파트값 폭등장 오나…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랭크뉴스 2025.06.20
49692 "英 최악 성범죄" 배심원도 고통 호소…中대학원생, 女 50명에 한 짓 랭크뉴스 2025.06.20
49691 서울 1분기 아파트 매매,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었다…1만7325건 거래 랭크뉴스 2025.06.20
49690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강주안의 시시각각] 랭크뉴스 2025.06.20
49689 의정부경전철 또 신호 고장으로 출근길 운행 중단(종합2보) 랭크뉴스 2025.06.20
49688 "이게 가능하다고?…중국, 진짜 일냈다" 모기만 한 비행 로봇 개발 성공 랭크뉴스 2025.06.20
49687 경기 북부 '물폭탄 장마' 출근길 비상…서울 전역도 호우주의보 랭크뉴스 2025.06.20
49686 심우정·김주현 통화 뒤…‘윤 부부 공천개입 사건’ 창원지검에 넘겼다 랭크뉴스 2025.06.20
49685 [당신의생각은] 안경사 권리냐, 소비자 권리냐…4만9000원 ‘누진 다초점 렌즈’ 홈쇼핑 판매 중단 논란 랭크뉴스 2025.06.20
49684 [속보] 의정부시 “경전철, 신호장애 발생 새벽 이어 또 운행중단” 랭크뉴스 2025.06.20
49683 "우산 써도 바지 다 젖어"…전국 장마 본격 시작에 출근길 '비상' 랭크뉴스 2025.06.20
49682 ‘자유의 여신상’ 짓누르는 손의 정체는… ‘트럼프 풍자’ 조각상[포착] 랭크뉴스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