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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원 인건비 충당 목적"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 주지 않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진입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연구소에서 데리고 있던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취업시켜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7월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545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2011년 7월 백 전 의원실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인턴 서류를 김씨에게 메일로 전달해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턴 기간에 미래연 사무실에서 일해 의원실에 가본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재선 국회의원이던 백 전 의원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 의원이 500여만 원에 상당에 불과한 사기 범행을 도모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근무는 연구소에서 하고 급여만 의원실에서 받은 것'이라는 김씨 진술은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국회 인턴 급여를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채용 절차 지원을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는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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