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지분 2조 5000억원을 무상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MBK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보통주 295억원도 전액 손실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K가 보유한 보통주가 무상 소각될 경우 국민연금이 MBK를 통해 보유 중인 홈플러스 보통주 역시 소각 대상에 포함돼 회수 불가능해진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투자·인수합병)’ 방식으로 홈플러스 매각을 추진하면서 기존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해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가 전 M&A’는 기존 지분을 팔지 않고 신규 발행된 주식을 새 인수자가 인수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는 대부분 권리를 잃게 되며 국민연금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은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총 6121억원을 MBK 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5826억원은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상환전환우선주(이하 RCPS) 형태였고 295억원은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보통주 투자였다.
RCPS 투자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미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189억원 등 총 3131억원을 회수했으며 2023년 말 기준 공정가치는 9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통주 295억원은 무상 소각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증발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보통주가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투자됐다는 점이다.
투자 당시 국민연금은 자금이 홈플러스에 들어간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이후 유통환경 변화와 높은 임대료 부담 등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졌으며 자산매각과 인력 감축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펀드에 295억원을 넣어 날린 셈”이라며 “사모펀드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제도 개선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