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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15만원 소비쿠폰 1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1인 10만원 ‘2차’
지역화폐와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선택
편의점·일반 마트서 사용…4개월 기한
지난 3월6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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