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2024.01.29 사진=한경 강은구 기자
수도권 광역전철의 기본 운임이 오는 28일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을 조정하고 이 같은 인상 내용을 공식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0월 요금 인상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요금 인상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적용되며 거리별 추가 요금 체계는 현행 유지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10km 이내는 기본요금만 적용되고 10~50km 구간은 5km당 100원, 50km 초과 시에는 8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1회권 발권 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원이 별도로 추가되며 수도권 외 구간까지 연속 이용 시에는 외부 구간 4km마다 100원씩 부과되는 구조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철도 운영기관의 만성 적자와 노후 시설 개선, 안전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철도 운영기관의 적자 누적과 안전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