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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뒤부터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보석을 결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내란 혐의로 구속돼 이달 26일이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각종 조건이 걸린 보석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구속 사유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은석 특검이 내란이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들어가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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