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2심 재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1일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차량은 A씨가 렌터카 회사에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부인 B(43)씨가 했던 상황이었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당시 아내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바 있다.

자연스레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법리 공방이 불붙었다.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며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를 빌린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원을 가져갔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 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76 [단독]이재명 대통령 소유 양지마을 아파트 재건축 분쟁 휘말려 랭크뉴스 2025.06.19
49175 [단독] 대법 간 지 1년 넘긴 최태원·노소영 이혼… '최종현 육성' '옥중 서신' 제출됐다 랭크뉴스 2025.06.19
49174 파월 “관세로 몇 달 내 물가 상승”…연준, 금리 연 2회 인하 전망 유지 랭크뉴스 2025.06.19
49173 [속보] 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일어날 수 있어”…“시한도래 1초전 최종결정” 랭크뉴스 2025.06.19
49172 [단독]곽종근 “검찰 수사 안 드러난 부분 많다”···내란특검, 원점 수사 불가피 랭크뉴스 2025.06.19
49171 北, 5년 만에 집단체조 준비하나…경기장에 가림막 추정 물체 랭크뉴스 2025.06.19
49170 美연준, 금리 4.25~4.50%로 또 동결…트럼프 취임 후 4회 연속 랭크뉴스 2025.06.19
49169 [속보] 美국무부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SNS 계정' 검열 시행 랭크뉴스 2025.06.19
49168 합치면 8300조 시장…한일 손 잡으면 美中 양강구도 흔든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6.19
49167 [단독] 서울지하철 혈액암 노동자 5명 추가 발견... 2명은 이미 사망 랭크뉴스 2025.06.19
49166 트럼프 "對이란 공격 여부 최종결정 안해…이란정권 무너질수도"(종합) 랭크뉴스 2025.06.19
49165 아파트 ‘패닉바잉’ 조짐에… 안 팔리던 1층도 고가에 산다 랭크뉴스 2025.06.19
49164 [속보] 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일어날 수 있어” 랭크뉴스 2025.06.19
49163 [단독] 김민석 '채권자 후원회장' 또 있었다…이자받을 계좌는 안써 랭크뉴스 2025.06.19
49162 李, 이시바에 "차이 넘어서자" 과거사 아닌 미래 협력 말했다 [view] 랭크뉴스 2025.06.19
49161 李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새 정부 첫 추경안 심의 랭크뉴스 2025.06.19
49160 "김건희 먼저 잡아라" 3특검 수사 경쟁 예고... "역대급 먼지털기" 우려도 랭크뉴스 2025.06.19
49159 '소버린AI' 도입 이미 시작됐다… 빅테크 따라잡기 아닌 한국 특화 AI 고민해야 랭크뉴스 2025.06.19
49158 美연준,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에도 또 동결…성장률 전망은 내려(종합) 랭크뉴스 2025.06.19
49157 트럼프 "對이란 공격 여부 최종결정 안해…이란정권 교체될수도" 랭크뉴스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