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정육점에 채용된 지 단 하루 만에 가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장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정육점을 운영 중인 제보자 A씨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두 사람은 과거 함께 일한 인연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B씨의 폭력성과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B씨는 면접에서 “술과 담배를 끊었고 이제는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고 A씨는 다시 한 번 그를 믿고 채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첫 근무일부터 발생했다. 근무를 마친 B씨가 “한 달 식대에서 5만 원만 가불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집에 가서 입금해주겠다”고 답했으나 피곤함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자정을 넘긴 시각 B씨는 “술값을 계산해야 하니 빨리 돈을 보내라”며 전화를 걸어 재촉했고 늦은 시간 걸려온 전화에 A씨의 가족들까지 잠에서 깼다. 결국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다툼으로 번졌고 B씨는 퇴사를 통보했다. A씨는 하루치 일당을 입금한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출근한 A씨는 정육점이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새벽 5시쯤 B씨가 매장을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이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화를 참지 못한 채 냉장·냉동 식품을 바닥에 내던지고 짓밟는가 하면 일부 기계를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B씨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 여파로 A씨는 가게 영업을 이틀간 중단해야 했으며 피해 금액은 약 15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B씨는 “4개월에 걸쳐 매달 50만원씩 총 2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나는 잃을 게 없다. 여기서 뭘 더 하면 가만 안 두겠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으로 A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채용했는데 매장을 파손하고 협박까지 당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