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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월세 수입에 생활비는 아들 명의 카드로 쓰면서 5000만원대 기초생활 급여를 수령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423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5년부터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아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한테서 월 임차료 25만원씩을 받았고 2018년부터는 아들 명의 체크직불 카드도 썼다. 또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고 다녔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국가에서 생계비를 주는 것으로 생활 대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되었는데 가족에게 지원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기관 진술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준법의식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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