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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BLACK PINK) 제니.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부를 사칭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AI(인공지능) 장편소설을 출간하면서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내용을 담았고, 표지 안쪽에는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당 내용이 퍼지면서 제니를 둘러싸고 '금수저 집안' 등 가짜 뉴스가 확산됐다.

제니와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A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변론기일은 올해 4월에 열렸으며, 제니 본인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씨 외의 다른 인물이 부친으로 등재돼 있고, A씨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또 “A씨의 출판물과 사회관계망(SNS) 활동은 제니 측이 책 출판에 관여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출판사 B사는 관련 출판물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또 A씨는 카카오톡 소개 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에 제니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수 없으며, 방송과 언론 인터뷰도 금지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재산권 침해보다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법원은 A씨에게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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